'1인 135만원 받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에 해당되는 글 2건

건강보험 환급금 내용 확인 환급금 신청방법,지급금액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1분만에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잡아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는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받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하기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부위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말고도 통신비, 지방세, 국민연금 등 미환급금에 대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알아보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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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135만원” 돌려준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득기준 상관없이) 1인 평균 135만원 환급  30초만에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정보

  • 2022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이 2조 2471억원을 환급받았으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헤택을 받았다.
  • 본인부닥금 상한액은 2020년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상한액이 81만원 이었고, 저소득층인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3만원이며, 중간 이상인 6~7분위는 281만원 8분위는 351만원, 9분위는 431만원, 10분위는 582만원 이다.
  •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5만원’ 환급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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