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소득 신청 서류 마스터
국토부는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5~10%, 청년 과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임대료는 시세보다 15% 이상 낮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4일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이 시행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지고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도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면서 기간안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분들이 이용할수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의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는 공통서류는 ①특별공급신청서 , ② 무주택서약서 , ③인감증명서/인감도장 , ④주민등록증 , ⑤주민등록등본, ⑥주민등록초본, ⑦청약통장가입확인서 , ⑧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서류는 ①혼인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자녀기준으로), ③가족관계증명서 , ④비사업자확인각서, ⑤건강보험득실확인서 , ⑥소득증빙서류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녀기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경우에는 ①임신증명서 , ②출생증명서 , ③입양관계증명서 ④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⑤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순위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할때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거주자⇒미성년자녀가 많은자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